황 의원이 밝힌 5대 제정법은 농어촌 재정, 농수산물 소비, 농어촌 기반 등 3대 분야에 걸쳐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은 지정된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는 기부금 재원을 농어촌의 복지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반 조성분야로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농어업 진입 기반 조성과 농어촌에서의 영세농어업인이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국산 기초 농산물 지급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황 의원은 “5대 제정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수산물 소비 및 젊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값 안정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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