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정부간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책임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일본은 이에 대한 법적븡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31일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일본과 합의 이행에만 급급하다. 재협상을 추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히 주권에 관련된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 졸속 합의를 했다”며,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절차적 진행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도종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양승조, 오영훈,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 총 19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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