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한 현행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점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어, 기존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규제가 대기업에 국한돼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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