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공공장소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공공장소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기사승인 2016-06-01 16:51: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으로 영세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를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를 0.5%만 부담하고, 연 매출액 3~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1%의 카드수수료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중화장실 성범죄예방법)’은 현행법의 미비점인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술집·식당 등), 숙박업소, 목욕탕, 모유수유실, 체육관과 쇼핑시설의 탈의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두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선거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계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한다”며 “여성이 어느 곳에서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곳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만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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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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