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성과연봉제 강행 규탄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성과연봉제 강행 규탄

기사승인 2016-06-01 16:24: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근로복지공단이 통과시킨 성과연봉제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으로 즉각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봉 비중을 총 연봉의 20% 수준으로 하고, 평가등급을 7단계(S, A, B, C, D, E, F)로 구분해 인원비율을 D등급(15%), E등급(10%), F등급(10%)으로 할당한 것이다. 차등지급율은 D등급(88.9%), E등급(77.8%), F등급(66.6%)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등급의 강제 할당과 차등지급안은 명백한 임금삭감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성과연봉제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과잉진료와 고액의 의료비,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10개 직영병원 노동조합원의 97.7%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96.6%가 반대했는데도 노사합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제 통과시킨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산재환자 진료와 재활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일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인권유린행위를 확인하고, 병원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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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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