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시는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 333명에게 고발을 예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사업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7∼8월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발 예고는 사업주가 자진 납부해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 예고했다"며 "특별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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