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업무시간 경마장 출입 공무원 직위해제

제주시, 업무시간 경마장 출입 공무원 직위해제

기사승인 2016-06-03 17:16:55
[쿠키뉴스 제주=정수익 기자] 제주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난 A공무원에 대해
3일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작년 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근무시간 중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2회에 걸쳐 경마를 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 먼저 직위해제 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A공무원의 경우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12년 12월 14일 마을현장방문 목적으로 출장에 나서던 중 1시간 20여분 동안 경마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4회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동안 A씨가 경마에 쏟은 금액만 17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ik1883@kukinews.com
suik1883@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