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스토킹처벌법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 “스토킹처벌법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6-06-07 15:16: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31)가 사귀다 헤어진 남성 한모씨(31)로 부터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려 처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 특례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 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점과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건은 제한없이 수사하도록 한 점, 그리고 ▲현장에 나간 경찰이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토킹 관련법과 차별화했다.


남 의원은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심각한 사회 문제인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 방지법’은 매번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었지만,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상희, 김태년, 박남춘, 이찬열,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총 12인이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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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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