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건설업계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실적을 정정·은폐하는 분식회계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KDB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인 대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3896억원 규모의 손실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초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실적 감소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기록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대부분 개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미수금이 얼마나 떼일 지를 실제보다 적게 기록했다. 부실을 제때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교묘한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2월 C 건설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사가 장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채 2010∼2013년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대 564억원까지 과소 계상했다는 이유다.
또 최근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 감리를 진행 중인 한신공영을 경징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신공영에 대한 회계 감리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일부 건설사는 분식회계 사태로 신뢰가 추락하면서 회사채에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꼼수를 써서 미청구공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숨기고 있다"며 "분식회계는 워낙 교묘히 숨겨져 있어 당사자 이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워 일종의 완전 범죄에 해당한다" 말했다.
이어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수위 높은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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