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주기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주기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6-06-09 14:27: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근로능력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연간 4만명, 약 6억원의 비용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가 연장됐다.

또한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때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으로 약 6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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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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