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의료인과 환자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먼저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투병 간증과 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0년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및 지침’을 고시했으나 의료기관을 관리븡감독하는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의료기관의 정보공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는 개선사항으로 “의료기관들이 원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심벌, 게시위치 등을 담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거나, 환자나 소비자들이 직접 질문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열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 ‘투병 간증과 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의료법 시행력 23조에 의거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며 잘못된 정보로 환자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비급여진료비 고시’와 ‘의료광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교실 교수는 “의료시스템이 아직 환자중심보다 의료기관 및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환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합리적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급여 진료정보의 공개’와
‘왜곡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돼 올해 9월부터는 ‘비급여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의료광고는 불법광고인지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광고가 불법에 해당하는 근거를 축적한 후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조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고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역할이다. 우리의 노력이 의료기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진료비 게시’에 초점을 두고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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