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과 의대생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도 환자의 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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