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19일 진행된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 대법원공개변론에서 치과계 측이 발표한 내용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등에 보톡스를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전체 응답자의 57%가 치과의사 진료범주인 구강악안면을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치과의사가 안면을 다룰 수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이 국민의 상식과 상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치과 진료과 중 ‘구강악안면외과’가 있기 때문에 안면부위가 치과 진료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치과계가 예로 든 외국의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우리나라 실정과 다르다. 외국의 치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의사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거나, 의학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회장을 비롯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고시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여론조사는 6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1%, 응답방식은 전화인터뷰를 채택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