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구모(37)순경에게 ‘봐달라'며 현금 20만원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행인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4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