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6-06-24 20:50:14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사유토지 내 연고자가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고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395기를 접수한 결과,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정 확정하기로 했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1일부터 1031일까지 3개월간 중앙·지방 2개 일간지와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두 차례 진행한다. 이후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하게 된다.

제주시는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후 봉안시설(양지공원, ·면 봉안시설)10년간 봉안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제주시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 649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함으로써 경작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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