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사유토지 내 연고자가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고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395기를 접수한 결과,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정 확정하기로 했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중앙·지방 2개 일간지와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두 차례 진행한다. 이후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하게 된다.
제주시는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후 봉안시설(양지공원,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제주시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 649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함으로써 경작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