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허씨가 단역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180여차례에 걸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유씨는 허씨가 여성 배우를 강간하고 자랑했다는 등의 내용을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처럼 묘사한 글을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허씨와 관련된 기사 및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공인인 허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유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이 열악한 단역 배우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사진=국민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