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수입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6-06-26 12:26:25

수입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A씨,34세)가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26일,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산물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34)씨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식품 제조업체와 잡곡류 판매업소에 59차례에 걸쳐 320t(11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 콩이 담긴 25㎏ 규격 포대를 일일이 찢어 1톤 규모 포대에 옮겨 담는 '톤백작업'을 한 뒤 국내산 콩만 취급하는 정선작업 업체에 의뢰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경찰은 A씨는 국내 모 콩 관련 사단법인 회원업체로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콩은 무관세로 일정량이 국내에 들어온다. 콩 관련 사단법인들은 무관세로 들여온 콩을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업체에 배분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업체가 콩을 직수입하면 487%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콩과 관련된 사단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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