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110t급 선박운항한 선장 체포

만취상태로 110t급 선박운항한 선장 체포

기사승인 2016-06-26 13:35:15

만취상태로 110t급 선박을 운항한 선장(62)이 체포됐다.

연합뉴스는 26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선장 A(62)씨가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0시께 완도군 신지도 남동쪽 2.5마일 해상에서 110t급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선박은 3명을 태우고 목포 대불에서 울산 미포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선박이 갈지(之)자로 운항한다"는 통신을 접수해 경비정을 급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량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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