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충주에서 한 미용실이 뇌병변 장애 여성을 상대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염색값으로 결제해 논란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같은 장애를 앓는 이모(35·여) 씨가 지난달 26일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고 신용카드를 건네자 미용실 주인은 52만 원을 결제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도 이 씨처럼 동네 미용실에서 피해를 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미용 가격 및 위생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은 1655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이같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만들이다.
미용실을 포함한 대중음식점과 다방, 제과점 등의 요금은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전면 자율화됐다.
자율 요금제 실시 이후 요금은 지역별, 업소별, 시술 종류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권익위는 미용요금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을 통해 미용요금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했다.
권고 사항에는 최종지불 가격 게시 제도 보완과 함께 추가 요금 항목과 성별, 신분(학생·일반), 할인행사 대상 및 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2월까지 개선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소비자가 미용 시술 가격을 사전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제 단계에서도 세부 내역 없이 최종 금액만 고지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