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중 일부가 사건 발생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면서 경찰이 강제성 여부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를 네번째로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의 한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박씨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조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당시 박씨의 행동으로 매우 당혹스러웠고, 도중에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성폭행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폭행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단 그 협박·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정확한 상황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