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명 수사 착수

복지부-경찰청,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명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6-06-28 17:46:10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수사 의뢰된 사례로는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이들은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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