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요금표 마련

복지부, 미용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요금표 마련

기사승인 2016-06-30 10:45:47

최근 장애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사건 등 일부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지불요금표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용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피해와 불만을 사는 일이 빈번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시행을 계기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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