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국민안전'과 '산업발전' 고려해야

3D프린팅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국민안전'과 '산업발전'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6-06-30 22:05:34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진행된 ‘첨단 의료 산업을 위한 3D프린팅 적용기술 및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이일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공표된 ‘3D프린팅산업진흥법’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포괄적인 사항부터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박사는 “현재 3D프린팅 기술이 의료산업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사고 등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며 “기준을 너무 약하게 한다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그러나 과도한 제한은 산업 발전에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D프린팅 기술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서,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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