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내년 리콜 불이행하면 디젤차 운행 못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내년 리콜 불이행하면 디젤차 운행 못한다"

기사승인 2016-06-30 18:06:43


내년 상반기부터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처리를 받아 최악의 경우, 경유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다. 

세부이행계획을 보자면, 배기가스 문제와 관련해 리콜을 거부한 경유차는 정기검사 때 불합격시키고 과태료처분을 내린다. 또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는 1년 8개월 내에 리콜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이행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기간까지 리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경유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폴크스바겐 경유차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경유차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이내면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경유차는 리콜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데다 명령을 세 차례 연장하면 5년간 유효해 문제가 된 12만 5천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유차의 경우 신차는 출고된 지 4년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어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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