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영업 택시기사 추돌사고로 승객 1명 사망

음주 영업 택시기사 추돌사고로 승객 1명 사망

기사승인 2016-06-30 19:30:17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애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법인택시 운전기사 송모(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승객 A(56)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숨졌다.

송씨가 들이받은 택시 운전기사 B(43)씨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를 낸 송씨도 갈비뼈 골절상으로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해 송씨의 택시는 보닛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앞부분이 크게 망가졌다. 또한 사고 현장 가드레일도 완전히 망가진 채 넘어져 있어 한 눈에도 과속으로 달리다 난 사고임을 알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로 나타났다. 의학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만취 상태로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판단력을 잃어 횡설수설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송씨는 이날 새벽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 송씨는 2012년 7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영업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 영업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다며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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