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연장승인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인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급여수가가 인정되고 있었다. 때문에 간단한 경증수술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