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담 장기요양기관 도입, 무엇이 바뀌나

‘치매’ 전담 장기요양기관 도입, 무엇이 바뀌나

기사승인 2016-07-15 22:04:45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배우 김혜자는 치매를 앓는 조희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극중에서 희자는 자신의 치매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극중에서는 희자처럼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으로는 이처럼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발표를 통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이달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노인들에게는 ‘치매 맞춤형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운영됐다. 이렇다보니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실제로 어느 한 요양기관에서는 치매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노인들까지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함까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라 우선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 배치의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지기능 유지·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된다. 예로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 기준이 기존에는 ‘필요수’였다면 앞으로는 ‘2명 배치’ 등으로 개선된 것이다.

또한 기존 의사나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야간시간(22시~6시)대에는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각 시설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맞춤형 요양서비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2등급~5등급자 중 공통기준 총족자에 해당된다. 공통기준으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때 요양시설의 경우 2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3등급~5등급 수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가 해당된다.

재가시설인 경우 2등급~4등급 수급자 중 공통기준 충족자여야 한다. 단, 2등급자 중 거동불편자 및 1등급자는 제외되고, 5등급은 별도의 치매증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맞춤형 요양서비스는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제공되며, 이용료는 시설 유형별로 다르다. 치매전담실의 경우 2등급은 ‘가형’ 6만5280원, ‘나형’ 5만8750원이고, 그 외 3~5등급은 ‘가형’ 6만190원, ‘나형’ 5만4170원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등급은 5만9000원, 3~5등급은 5만4390원이다. 주야간보호인 경우 2등급은 5만1890원, 3등급 4만7900원, 4등급 4만6590원, 5등급 4만5270원으로 이용료가 나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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