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사촌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기사승인 2016-07-22 14:56:50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시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여러 주장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운전 중인 사촌 여동생 B(37·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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