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상관 김모(48·27기)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현재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로 검찰을 떠나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고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 남부지검 김진모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일부터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5개월 기간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 김 검사를 비롯,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부 회식 등 술자리에서 고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고 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히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원 발생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