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위생이 불량한 급식 사진을 SNS에 올린 학생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로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7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점심 급식에서 죽은 벌레가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린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삭제하게 한 인천 모 고등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교감이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도록 했고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게시물을 삭제했다.
인천교육청은 학교 측이 수업시간에도 교사가 이 학생에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물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에게 민원 제기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보호 소홀 등의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발생한 인천 모 고등학교는 급식위생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2013년 2건, 2014년 1건이 접수되는 등 급식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