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대학생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A씨(27‧대학생)를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30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근처에서 자신의 어깨를 쳤다며 B씨(29‧회사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치료비를 위해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당시 각각 일행 6~7명과 함께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패싸움에 가담한 양측 일행 7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