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에 신음하는 지역아동센터…“빠듯한 운영비에 에어컨 설치 엄두 못 내”

냉방비에 신음하는 지역아동센터…“빠듯한 운영비에 에어컨 설치 엄두 못 내”

기사승인 2016-08-10 17:07:41

지역 내 맞벌이·다문화·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여름철 냉방비에 신음하고 있다.

210㎡(60평)가 넘는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20여명의 아이가 한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다. 이곳은 4개의 교실 중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다. 아이들을 한데 모은 것은 전기요금에 시름하던 센터가 내놓은 특별 대책이다.

강원 태백시의 소도지역아동센터 역시 25명의 아이가 선풍기 단 2대에 의지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실내 온도는 30도.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 창문은 늘 활짝 열어 둔 상태다. 산간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아이들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주택에 적용되는 ‘전기 누진제’다. 

지난 1974년 도입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위 요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다. 한 달에 100㎾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의 경우 1㎾/h당 60원이지만, 500㎾ 이상을 사용하는 6단계가 되면 1㎾/h당 709원으로 11.7배 이상 요금이 상승한다.

이에 반해 일반용 전기료는 1㎾/h당 105.7원이며,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1㎾/h당 81원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601곳으로 조사됐다. 전체 4059곳 중 14.8%가 냉방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센터의 소장은 자비를 들여 주택용 전기를 일반용 전기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용 전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전환비용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는 센터로서는 버거운 현실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경원 사무총장은 10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 주택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누진세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원금만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털어놨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 중인 소도지역아동센터 김보애 소장은 “선풍기 2대만 돌리는 데도 전기 요금이 한 달에 7~8만원이 나온다”며 “에어컨은 설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복지시설이기에 요금 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달 24만원의 전기 요금이 청구됐다”며 “빠듯한 운영비로는 여름철마다 늘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일반용 전기로 전환하려면 센터의 소장이 자비를 들여야 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 부천시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이영옥 소장은 “과거 누진세 폭탄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달마다 전기요금을 50만원씩 냈다”며 “지난 2014년 말, 한국전력에 의뢰해 200만원을 들여 누진세가 붙지 않는 일반용 전기로 계량기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비를 들여야 했으나 엄청난 전기세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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