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도둑맞은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40대 여성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훔친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A씨(41‧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9일 안씨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간 A씨와 연락이 끊기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가 훔친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고, 이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조사 과정에서 안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며 “A씨가 ‘돈이 없다’며 약속을 어기자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30만원을 도둑맞았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뺏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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