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암매장 혐의 피의자…징역 2년 판결 불복

의붓딸 암매장 혐의 피의자…징역 2년 판결 불복

기사승인 2016-08-23 18:11:3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38)씨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19일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말 집 욕조에서 숨진 의붓딸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씨와 충청북도 진천군 백옥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의붓딸과 한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내인 한씨는 지난 3월 딸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해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씨는 같은해 12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담구는 등 학대하다 숨지자 안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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