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두 살 아이를…’ 어린이집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진하다 두 살 아이를…’ 어린이집 대표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08-23 20:33:2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통학차량으로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은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경 전남 여수시 미평동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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