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인1개소법’ 관련해 의료법인이 운영하거나, 국외에 개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30일자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들은 1인1개소법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의 상당수가 이중 운영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나, 해당 조항에 따른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타 대학병원 등이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6일자 의학신문과 청년의사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해외진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국내 개설·운영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며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과잉진료, 위임진료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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