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자택에서 악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판사 고진흥)은 3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7시4분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거쳤던 B씨가 ‘곧 입당해 출마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똥파리들만 꼬인다”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변호인은 “지적장애인인 A씨는 댓글을 올리던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지만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인터넷 공간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A씨의 댓글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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