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 침입 후 20대 주부 성폭행하려 한 남성 ‘징역 8년’

“택배 왔다” 침입 후 20대 주부 성폭행하려 한 남성 ‘징역 8년’

기사승인 2016-08-31 18:01:44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택배를 배달하는 척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건 배달을 가장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를 안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6일 경북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택배 왔다"고 거짓말 한 뒤 침입했다.

A씨는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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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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