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예비 신부의 신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직위 해제 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SNS에 ‘창원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해당 교사가 자신과 결혼할 예비신부의 몰카(몰래카메라) 사진과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며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창원교육지원청은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글과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교사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교사는 오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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