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경찰이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자택에서의 수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문씨를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문씨가 중앙선을 넘고 사이드미러를 펴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출동했다.
경찰은 태국인인 문씨 아내의 동의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침대에서 자고 있던 문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새벽 1시42분부터 2시2분까지 3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를 거부한 문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1심은 “경찰이 타인의 자택에 들어가는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라며 “아내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씨의 퇴거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문씨가 범인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다”고 영장주의의 예외를 내세워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문씨가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다”며 “(문씨가)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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