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후배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후배를 차로 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는 자신 때문에 후배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심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당시 심씨의 사리분별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30일 오전 6시30분 심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후진하다가 후배 이모(39‧여)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8%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심씨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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