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로 공무원에게 뒷돈 준 세무사 집행유예

세금 감면 대가로 공무원에게 뒷돈 준 세무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9-02 15:19:40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며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한 세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일 세금 감면 대가로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세무사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데다가 대가로 챙긴 금액이 550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11월 세금 감면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의뢰인은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2월 자신이 관여한 양도소득세 감면건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감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감사가 마무리 되자 지난 3월 세무공무원과 지인에게 각각 800만원과 450만원을 건넸다.

해당 공무원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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