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을 고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처벌 규정이 학교별로 다른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학교는 교육부가 마련한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의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학폭위는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겨 7~9점은 사회봉사, 10~12점은 출석정지, 16~20점은 전학과 퇴학의 징계를 내린다.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을 받게 되면 처음 학교폭력을 행사했어도 퇴학당할 수 있다.
그러나 5개의 기준 외에도 ‘부가적 판단요소’가 포함되어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가적 판단요소는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가중하거나 낮출 수 있는 항목이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학교별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폭위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764건이었던 재심 청구는 지난해 97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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