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1시48분경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파출소로 가서 “시너를 부어 파출소를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풀려난 직후 또다시 농약병을 들고 파출소를 찾았다. 그는 농약을 마시는 시늉을 한 뒤 경찰관에게 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음주 등의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