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이력서에 포함된 학력란은 삭제되고 면접관은 응시자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임금, 복리후생, 승진, 국가 자격 부여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그러나 출신학교금지법이 가진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응시생이 서류에 학교 이름을 적지 않아도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부 기록 내용이 중시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방과 후 학습, 수상 내역, 연구 및 발표, 창의적 체험활동, 예체능 등의 항목을 기재한다.
특목고는 일반계 고교에 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특목고 학생임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모든 민간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한 조항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채용 기회를 줄이는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채용 제도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학력을 제외한 지원자 평가 방법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문제되고 있다.
한편 TF팀의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사교육 문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학벌에 따른 신분제 공고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4월부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쳐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입시 및 채용 과정에서 학력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대받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사라지고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신학교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성곤, 우상호 도종환, 표창원 의원 등 18명이 참여해 지난 2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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