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윤현)은 수업 중 눈이 마주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50분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B군(16)의 뺨을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덮개를 잡고 버티는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린 뒤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군의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주장한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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