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 중년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수법에서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 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20분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동업자 B(54)씨와 그의 아내 C(52‧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를 살해한 후,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일대로 달아났다가 KTX 열차를 타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했다. 이후 경남 하동에서 범행 이틀 만인 지난 5월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가 진행하던 중국 화장실 교체사업에 자신을 포함시켜 주지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부부는 조선족 출신으로 B씨는 1995년에, C씨는 2014년에 각각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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