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울산해양경비안전서(울산해경)가 지난 7~8월 실시한 해양오염특별점검에서 2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울산신항 부두에서 기름 이송 맨홀 내부의 기름 섞인 물 50㎘를 해상으로 배출한 업체, 에어컨 수리에 필요한 프레온가스 142㎏을 배출한 선박 등 11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소유주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유 40ℓ를 하천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산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해경은 선박에 ‘기름오염 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해양오염 예방조치 미흡 등 경미사항 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정봉훈 울산해경 서장은 “적발된 문제들을 개선해 울산해역 해양 오염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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