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미성년자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기사승인 2016-09-08 17:58:44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미성년자인 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집 밖으로 나가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7월 A씨는 친딸인 B양(당시 15세)을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8월 B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