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부장판사 권창환)은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 채권자들이 현 전 회장에 대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 원이지만 동양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됐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남았는지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 전 회장의 자산으로는 부인 이혜경씨와 공동소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에 대한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주식 16만 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약 3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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